건축법위반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| |||
도시주택과 | 2018/10/1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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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.hwp ![]() 시정명령내역(공고용).xlsx ![]() | ||
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18-575호 공시송달공고 「건축법」제79조(시정명령)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18. 10.08. ~ 2018.10.31.(15일이상) 2. 공고장소 :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, 홈페이지 3. 공시송달 내용:붙임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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