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(주차장법) 위반사항 시정명령(정기분) 공시송달 공고 | |||
2018/10/08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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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(제2018-572호).hwp ![]() 공시송달 내역(2018년 하반기 정기분).xlsm ![]() | ||
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18-572호 「건축법」제79조(부설주차장인 경우 「주차장법」제19조의4)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문을등기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18. 10. 08. ~ 2018. 10. 28. (20일 이상)
2. 공고장소: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, 홈페이지
3. 공시송달 내용: 붙임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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